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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한 사람들은 정부 지원 임대주택에 대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

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

1961-1964년 출생자들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임대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:

  1. 무주택세대구성원
  2. 소득 기준 충족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(1인가구 90%, 2인가구 80%)1

우선공급 대상

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:

  • 장애인
  • 국가유공자
  • 다자녀 가구(미성년 자녀 2명 이상)
  •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1

신청 시 고려사항

  • 주택 소유 여부, 소득, 자산 등을 세대구성원 전원 대상으로 확인합니다.
  •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입니다.
  •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 등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기타 임대주택 옵션

  • 매입임대주택: 지역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며, 자격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: 일부 지역에서 제공되며, 세대원 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.

1961-1964년 출생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없지만, 일반적인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정보와 개인 상황에 맞는 옵션은 지역 주택공사나 주민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.